폭력시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7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연히 현장에 있었다며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영장이 기각된 7명은 경찰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명동 일대에서 기습 강행된 FTA 반대시위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전·의경의 헬멧을 빼앗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 경찰은 물론 취재진까지 구타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27명을 검거했으며, 검찰은 증거가 수집된 7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불법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주동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시위 전력이 있거나 유사사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강원도 도의회 의원 보좌관인 김모씨의 경우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과 3범이고, 대학 중퇴생 민모씨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를 추가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