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택시 운전사 황 모 씨 등 피해자 8명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체 피해액 4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개인 투자자가 29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이후 두 번째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