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사를 시공한 SK 건설 등 시공사 3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수백억대 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SK 건설과 삼성물산, 쌍용 건설 등
SK 건설 등은 "원래 계약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였는데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설계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공사 기간이 지난 2월까지 연장돼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시 신청사를 시공한 SK 건설 등 시공사 3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수백억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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