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와 간호사들로부터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문희 정수코리아 회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237명에게 50주년 모국 방문행사를 열겠다고 속여 후원금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로부터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문희 정수코리아 회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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