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탤런트 김현주 씨의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
검찰은 김 씨의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출연료 3억 3천만 원 중 7,736만 원을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홍 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탤런트 김현주 씨의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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