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A씨 부부가 '임신중절을 하지 못해 유전병을 지닌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자녀 5명 중 4명이 유전병이 있어 태아도 같은 병을 앓을 확률이 높았음에도 병원측이 추가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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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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