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 정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인데요.
앞으로 절차 등을 서정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부 장관
- "정부는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구안을 재가했고,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즉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특별팀을 꾸려 두 달간 통진당의 강령과 정책 등을 분석한 결과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사안이 크고 중대한 만큼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해산이 최종 결정됩니다.
헌재는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통진당의 정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결정를 내리는 데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