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과정에서 외압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외압 의혹을 받아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를 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
항명이라는 이유로 감찰이 진행돼 왔는데, 2~3개월의 정직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어 정직처분을 청구하기로 잠정 결론내렸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부장검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감봉조치가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압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쯤 이같은 징계청구안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징계청구안을 보고받으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감찰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압 의혹은 손도 대지 않은 형식적 감찰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구두논평을 내고 수사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지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어떤 조직이든 절차를 지켜야함을 강조한 결정이라며 정직 처분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