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소녀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해온 혐의로 45살 이 모 씨 등
이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여학생 34명에게 본인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도록 꼬드겨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음란사진을 받는 대가로 2만∼3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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