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특수 초등학교 교사인 42살 신 모 씨가 장애 학생들을 학대하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관내 모든 학교장과 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 박광렬 / widepark@mbn.co.kr ]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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