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천장이 무너져 고객이 머리를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42살 이 모 씨가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다가 머리를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600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 씨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다가 천장에서 아크릴판이 머리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한 달 전 교통사고로 비슷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