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1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당시 회의록을 봤다고 밝혔지만 김무성 의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19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문헌 / 새누리당 의원
-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 업무 관계상 내용을 알아야 업무가 되는 부분 때문에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게 위법행위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정문헌 / 새누리당 의원
- "영토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이 당연히 아셔야 할,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 한 역사적인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무성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알게 된 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회의록 내용을 유출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상기 의원을 조사한 뒤 남재준 국정원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