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의 사건을
재판부는 계열사 대표 명의로 입금된 돈의 경위와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횡령액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를 빼돌리는 수업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의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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