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소음에 귀를 막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경찰이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비현실적인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복판, 세종로 집회 현장입니다.
확성기를 든 사회자를 따라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칩니다.
실제 소음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78데시벨 안팎으로 소음 제한 기준인 80데시벨에는 못미치는 수준.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정도도 규제 대상입니다.
경찰이 광화문이나 청계천 등 일반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기존 80에서 75데시벨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스탠딩 : 박광렬 / 기자
- "실제 5db을 줄이면 사람들이 듣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은 처음 녹음한 파일, 오른쪽은 5db을 낮춘 파일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들어달라! 들어달라!"
"우리의 주장을 들어달라! 들어달라!"
▶ 인터뷰 : 배명진 /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
- "(5db 줄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줄었다는 정도밖에 못 느낀다는 거죠. 오히려 소리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소리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
기준을 강화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수준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큰 효과도 없는데 단속만을 위해 만든 개정안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희수 / 변호사
- "자동차 소음만 해도 충분히 현재의 (집회시위 기준) 한계치를 넘는 소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도심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제한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
경찰은 다음 주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widepark@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한종호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