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폭력성과 피의자들의 지위, 가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사정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가 안전을 해치는 사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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