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직원들에게 근로 수당을 제때 주지 않고 체불한 혐의로 김찬경 전 미래저축
김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래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근로자 57명의 근로수당 5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부실대출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직원들에게 근로 수당을 제때 주지 않고 체불한 혐의로 김찬경 전 미래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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