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총학생회 선거에 들어갔는데요.
후보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급기야 불법 도청에 자격 시비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김순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화양동의 건국대학교입니다.
다음주 초 예정된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불법 도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후보측이 연 비공개 정책설명회에서 초대받지 않은 다른 후보측이 참석해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건국대 A 총학생회장 후보 관계자
- "전체 회의가 궁금하다고 녹음을 해서 가는 것이 올바른가,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녹음을 한 후보 측은 교내 학생기자도 참석한만큼 공개적인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정책설명회를 추최한 후보 측이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인물을 데려와 지지발언을 하게 한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건국대 B 총학생회장 후보 관계자
- "언론사에서 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공개된 것이라고 생각을…."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해 정학 처분을 받았다가 복학한 중앙대 철학과 3학년 김창인 씨.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 측이 징계 전력이 있는 학생은 후보자 등록 금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창인 / 중앙대 철학과 3학년
- "학생자치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선거에 있어서 '지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의 개입이 아닌가…."
하지만, 선거를 주관하는 곳이 총학생회라 학교 규정이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종호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