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서 토지 보상금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고 땅 주인이 반발하자 시공사와 시행사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의 돈줄을 채권단이 옥죄면서 땅 주인은 추가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전남주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0년부터 서울 도렴동 일대에 117.6제곱미터(35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 이 모 씨.
2011년,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뒤 개발이 시작되면서 땅 주인 이 모씨의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시행법에 따라 건물이 시행사 앞으로 넘어갔어요. (대출금 상환은) 사채까지 얻어서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반대해도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합니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이 씨는 협의 없이 자신의 보상금액이 시세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감정 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된 갈등 끝에 건물을 다 지은 시행사는 지난 8월 준공을 앞두고 추가 보상금 22억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원 발생으로 준공을 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 뒤 시행사와 시공사는 차일피일 보상금 지급을 미루고 소송을 통해 찾아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시행사 관계자
- "죄송합니다. 대답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상태여서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해당 건물은 완공 후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나 몰라라 하는 시행사와 시공사 때문에 땅 주인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한창희 VJ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