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배우 박상민 씨가 아내 한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의 책임이
앞서 원심 재판부는 박 씨의 지나친 음주와 주사, 폭력 등이 이혼사유라며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공탁금 3억 8천여 만 원을 1억 1,600만 원과 2억 7200만 원 씩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1부는 배우 박상민 씨가 아내 한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