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중국산 콩을 수입하면서 중간업자와 공모해 관세 58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에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 구매담당 책임자 이모씨(50)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중국산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중간업자 백모씨(64)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콩 가격을 낮춰 신고한 주체는 중간업자 백씨일 뿐 풀무원이 조세 포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풀무원이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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