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착한 기업'이 서울시 발주사업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기업 CSR 지표를 신설해 공공조달 사업에 도입하는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나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기업 등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 공공조달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다만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지표는 타당성 검증과 예비실험을 거쳐 장기과제로 도입이 검토된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서울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에는 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과 근로자 권리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서울시는 내년까지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토대로 향후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서울형 공공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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