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는 12일 SLS조선 등에 대해 허위공시 혐의로 기소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과 2008년 SLS조선과 중공업의 기업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1심 재판부는 허위공시와 뇌물공여 혐의에 모두 유죄를, 2심 재판부는 허위공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시 부분에 대해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