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김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당초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 원을 주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제안에 따라 돈을 주기로 약속해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