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조직 운영을 주도한 이적단체 '6·15소풍'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6·15소풍을 적발해 대표 40살 이 모 씨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6·15소풍은 진
하지만, 6·15소풍 측은 "정당한 청년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6·15공동선언 실천과 그 활동을 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