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은 오늘 오전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내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추가
또 사법처리에 반발해 업무복귀나 철도운행을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 등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의 주 목적이 수서발 KTX법인 설립 반대라며 이는 경영상 판단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