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계지리 8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6일 수능 수험생 57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2건의 정답 결정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수능성적 및 등급을 결정의 효력을 일시 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해당 문제의 오류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평가원이 지난달 27일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2번을 정답 처리한 성적을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수험생 측은 소를 제기
‘법원 세계지리 8번’ 결정에 네티즌들은 “법원 세계지리 8번, 어떻게 보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출제된 거라니 할 말 없을 듯” “법원 세계지리 8번 문제 때문에 등급 안타까운 학생들 있다면 힘내시길” “법원 세계지리 8번 문항, 법원의 결정이 저렇다니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네요 힘내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