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받고 심부름센터에서 일한 국자정보원 직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전직 국정원 직원 홍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라며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홍씨는 비번에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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