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진료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18일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는 의료 공공성을 떨어트린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당정협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진료 허용은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오히려 의료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격의료 허용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탁상공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의사협회는 "전국 약 840여개의 병원에 영리법인 형태로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창출하도록 한 것은 그 근본적인 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원가의 75%밖에 안 되는 보험수가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각종 비
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자회사로 빼돌리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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