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당뇨환자 장모씨(60)에게 잘못된 침시술을 해 발가락을 절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에서는 발가락 괴사와 침시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뇨병을 앓는 장씨의 혈당조차 측정하지 않은 데다 상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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