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항만으로 자부하는 인천항에서 일부 택시기사들이 모임을 결성해 수년째 독점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인천 중구청은 물론 인천항을 운영하는 인천항만공사 조차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항 국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위력을 과시해 비회원 택시기사를 몰아내고 독점 영업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택시기사 이모씨(45)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 20분께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비회원 택시운전사를 둘러싸 위력을 과시하고 "빨리 빼"라고 위협하는 등 수년간 정당한 택시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초순경 인천항을 이용하는 장거리 택시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일명 '총알택시'란 모임을 결성해 택시 영업을 독점해 왔다.
10년 이상 이 곳에서 택시영업을 하며 친목을 다진 이들은 다른 택시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승강장 자리를 선점해 왔다. 조직의 팀장이 호객.운행 택시 지정을 전담해 왔다. 댓가로 동료 택시 운전사들은 운행 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중국에서 입국해 안산 수원 등지로 이동하는 조선족 등을 주로 태웠으며 법으로 금지한 합석행위도 버젖이 이뤄졌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3년 넘게 이뤄졌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 중구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승객불편, 요금 과다 청구, 합승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조직적으로 택시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처
인천항만공사는 "터미널 관리 주식회사에서 파악하고는 있었는데 단속권이 없어 끙끙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사 차원에서 계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