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0일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경쟁후보의 자필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선거운동 초기 김 군수가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에서 크게 앞선 점을 고려할 때 경쟁후보를 매수하려
김 군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댓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지씨와 조씨에게 각 각 불법 선거운동자금 1500만원, 10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씨와 조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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