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재판관)는 이수화학이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돼 '세금 40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며 "원심과 달리 명의 위장이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포세무서는 지난 2010년 4월 이수화학에 법인세 35억8579만여원과 2004년 법인세 4억2015만여원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전은 지난 2001년 이수화학의 전신인 이수유화에 합병된 디엔피 주주 김모씨 등이 디엔피 주식 9550주를 액면가 1주당 1만원에 각각 양도(1차 양도)하면서 비롯됐다. 장씨 등은 2004년 이 주식을 다시 이수유화에 1주 당 액면가 1만원에 양도(2차 양도) 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의 실제 취득자인 디엔피가 이수유화에 다시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고 북대구세무서 등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북대구세무서는 이수유화에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해 2001년 귀속 법인세 26억6709만여원과 2004년 귀속 법인세 3억 6477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수유화는 2008년 각 부과처분의 취소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2009년 디엔피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라고
하지만 반포세무서가 다시 세금을 이수화학에 부과했고 이수화학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수화학은 1.2심 판결에소 세척기간(5년) 말소라는 처분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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