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6개 구청에 과다 납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원금과 이자 2억 3166만원을 돌려받았다.
24일 시교육청은 지난 2008~2010년 사이 11개 학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으로 과다 납부한 원금과 이자 2억 3166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수영장, 기숙사 등 학교 시설물은 수질오염유발계수(교육연구시설 0.34, 실내 수영장 0.07, 기숙사 면제)를 적용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질오염유발계수가 모두 교육연구시설 수준으로 일괄 적용된 탓에 부담금이 초과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는 학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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