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 해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당 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이다. '대규모 정리 해고'가 어떤 수준인지 정리 해고가 필수적이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개정안은 또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어떤 식으로 강제성과 현실성이 구현될 지 주목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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