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지난 1998년부터 8년 동안 6백여 억원의 부외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오늘(30일) 이재현 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J 전 재무팀장 이 모 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603억 원을 회장실 재무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또 부외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어려운 경우, 술집 웨이터 등으로부터 매달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영수증을 구해 허위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부외자금 조성은 임원들의 격려금이나 상여금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용도였다며 이 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도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오전에 퇴정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