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또, 학교장은 매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관리와 전문상담 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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