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동양학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양미래대학의 재임용 기
이 학교 조교수 A 씨는 지난해 11월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교원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위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학교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동양학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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