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가 50대 남성의 동물학대 장면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에는 고라니를 산채로 불태우고 고양이를 총으로 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컨테이너 창고에서 다리가 묶인 고라니를 꺼내고,
고라니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가스불을 붙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고라니,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가미로 개를 목매다는가 하면 고양이를 엽총으로 쏘기도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0대 이 모 씨가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보신탕을 먹기 위해 개를 죽였을 뿐이라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동물학대 피고발자
- "(고라니가) 성질이 급하니까 약 만든다고 해서 (건강원에) 넘겼어. 고양이를 총으로 왜 쏴? 꿩이나 새 잡는 거지."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 씨의 동물학대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2년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은 약해 동물학대가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김혜란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단장
- "있는 법 조항은 제대로 집행이 돼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국민적으로 홍보돼야 하는데…."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동물학대와 총기 불법 사용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