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백억대 불법 환치기 영업을 벌인 주한 키르기스스탄 전 대사관 직원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외환거래를 중개해 10억원 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전 공관원 키르기스스탄인 35살 A씨와 동생 35살 B씨를 구속하고 A씨의 부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쌍
경찰 조사 결과 A씨 형제는 국내에 불법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간 뒤 이름과 생일을 바꿔 재입국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