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현장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과 한 여성이 호텔방을 급습합니다.
침대 위에 누운 남녀.
알몸인 여성이 머리채를 잡힙니다.
"가지가지 한다. 이 더러운 것들아"
말이 없는 남성에게 경찰은 얼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얼굴 보여주시고, 옷 입어야 되니까 빨리 얼굴 드세요."
간통 현장이란 제목으로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영상입니다.
남성의 실명까지 언급되면서 한 사이트에서만 조회 수가 15만 건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묻지마 식으로 영상이 인터넷에 마구 퍼지면서 2차 피해를 부른다는 겁니다.
옷을 벗고 춤추는 여성 등 내용이 선정적이고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영상이 많아서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최초 유포자는 물론이고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영상을 옮긴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정보통신망 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최초로 영상을 올린 사람, 그리고 퍼 나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찰은 간통 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최초 유포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