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약국에서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배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대구경북, 경남 등 전국 15개 약국을 돌며 종업원들이 소화제 등 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넥타이에 장착한 초소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약국당 100~300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배씨 등은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공범 중 1명이 약사와 상담하는 틈을 이용해 다른 공범이 종업원에게 접근해 약품을 구입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들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판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형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금품 요구에 약국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11차례나 된다"며 "피해를 당한 약사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