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채와 고급 시계 등의 뇌물을 받고 부정 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직원은 10억여원의 고객 돈을 개인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등 자신이 다니던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리조트업체 대표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의 제2금융권 직원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김씨의 부정 대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직원 2명과 부정 대출을 받은 리조트업체와 건설업체 대표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2010년 6월 리조트 업체 김모(41) 대표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4억 원을 빌려주고 앞으로 있을 대출 때도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 진주에 있는 김 대표 소유의 아파트 7채와 800만 원짜리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물로 제공된 아파트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초과 대출을 받은 것으로 담보 능력이 거의 없었다.
김씨가 대가로 받은 아파트 7채는 분양가로 따지만 14억 원이고, 신탁회사에 설정된 저당권을 제외하고도 4억5000만 원에 이른다.
또 김씨는 2011년 7월 아파트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추가로 5억 원을 주겠다는 건설업자 전모(46)씨의 제안을 받고 담보 없이 고객 돈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융회사에서 최근 10년간 대출업무를 전담한 김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6억5000만 원을 직접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씨는 고객 돈 10억여원을 회사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사금고에서
김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지난해 말 현금 3000만 원을 찾아 달아났다. 안경을 벗고 쌍꺼풀 수술에 이어 눈 주위의 점을 없애는 시술까지 한 김씨는 다른 사람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주도면밀하게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경찰의 탐문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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