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내연남과 다투다가 몸에 불을 붙혀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기소된 위모(55·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씨는 지난 2011년 10월 안양 만안구 한 주택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김모(57)씨와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폭행당하자 "같이 죽자"며 김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끔찍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유족들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위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징역 8년 3명, 징역 9년 3명, 징역 10년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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