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북한에 몰래 갔다온 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노당원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북한에 밀입국해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국가기밀을 누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국가존립이나 안전에 실질적인 위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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