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들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 계획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결혼 이주민과 일반고 등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가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 행정처분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입전형 시행
또한 외국에서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 이주민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됩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