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낙찰가격을 조작해 수십억 원대 관급공사를 따낸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공사 발주처 공무원 등의 PC를 해킹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
이 씨는 낙찰 하한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비가격을 바꿔치기한 다음 불과 1천~7천 원 많은 액수를 투찰해 경기 성남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 공사 3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