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한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24일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
또한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벌금 100만원,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 "벌금 100만원, 이런 일 다시는 생기면 안돼" "벌금 100만원, 깊이 반성했으면"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