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본 전직 장성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을 돌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복역 1년 만에 가석방됐고, 과거 조작의혹 사건에 비해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심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김 전 준장에게 4억 5천만 원 등 가족에게 모두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