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전철역에서 스크린도어가 없어 추락해 숨졌다면 한국철도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전철역에서 추락해 숨진 허 모 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7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승객 사고를 방지하기 위
재판부는 다만 허 씨가 술에 취해 추락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2년 겨울 경기도 양평군의 한 전철역에서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선로에 떨어진 뒤 역을 통과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