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간부 51살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오늘(2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징역 1
같이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50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른바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